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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부모 자식간 현금거래 차용 2억까지는 ?

by 가스파쵸(gazpacho) 2021. 2. 11.

목차

    * 부모 자식 간 현금 차용 시 팁.

     

    대부분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차용증이 만능인 줄 안다는 점입니다. 차용증은 만능이 아닙니다. 반대급부인 법정이자와 원금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차용이 아니라 증여입니다. 세금에 대해 조금 얘기하자면 한국법뿐만 아니라 미국법 또한 비과세 부분 초과 시 증여로 봐서 증여세를 내는 게 당연합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조세형평성의 원칙이 세법의 기본 틀입니다. 학부시절 부가세법이나 총칙 배울 때 교수님들이 항상 하시던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금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뺏기는 돈이라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조선시대 때 율곡으로 너무 빼앗겨서 일까요? 4000만 원 미만 근로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연말정산 환급 생각하면 사실상 세금이 없는 건데도 세금 아깝다고 하는 세상이니 말이죠.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면 세금 무서우면 북한 가서 살라고 말하고 싶네요.

     

    어쨌든 이야기가 조금 빠졌지만,  부모 자식간 현금 차용도 잘못하다간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고객분들께 드리는 가이드는, "1. 5000만원 까지는 증여로 넘겨줘라. 2. 돈이 부족하다면 차용증을 반드시 써라. 3. 차용증엔 법정이자(세법에서 정한 법정이자 4.6%)를 기입하고 상환계획을 기입하라 4. 차용증에 작성한 이자와 상환계획에 맞춰서 부모에게 상환하라 5. 2억 이하는 반대급부인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5번, 2억 이하 차용금액에 대한 이자 지급 안 해도 된다는 점인데요. 법정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연간 1000만 원 이내의 범위에 해당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부모 자식 간 차용 금액이 2억 이하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고, 대신 상환만 나눠서 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환기간은 반드시 뚜렷한 날짜로 명시해 놓으시고, 될 수 있다면 차용 시작일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분할상환을 시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 불러온 , 그리고 자금조달계획서가 불러온 부모 자식 간 차용의 방식이 참 웃픕니다. 집은 필요하고 집값은 비싸니 당연한 거겠죠. 차용증은 법적 테두리 안에 인정받는 문서입니다. 단, 행위 또한 그에 걸맞게 하셔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 꼼꼼한 상환계획과 준비로 불이익 없도로 하시길 바랍니다. 

     

     

    차용증과 자금조달 계획서는 제 이전 포스팅에 파일을 준비하였으니 무료 다운로드 원하시는 분은 이전 포스팅을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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