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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소한정보/서류양식

부동산(아파트, 주거용) 매매 및 대출 시 필요서류

by 가스파쵸(gazpacho) 2021. 2. 3.

목차

    단락 없이 글쓰기 첫 번째 시간, 소소한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매매 첫 거래이거나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매매 필요서류에 대해 많이 질문을 해 주시는데요. 우선 필요서류는 주거용/비주거용의 분리, 대출의 유, 무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용 부동산의 매매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매매 단계는 총 3단계로 구분되어집니다. 계약금 입금 시 - 계약서 작성과 중도금 - 잔금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우선 계약금 입금 시에는 계약서 작성 또는 신분확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신분증, 인감도장, 통장사본" 정도만 필요합니다. 계약금 입금과 계약금 작성을 동시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 매도자는 "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을 추가하신다면 매수자가 실매물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등기만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 신분증과 인감증명서의 3중 체크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부동산 매매같이 인생의 큰 계약 시에 확인 꼼꼼하게 해서 나쁠 게 없어요. 마지막 잔금 시, 매도자는 반드시 "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위 3가지가 없으면 소유권 이전이 불가합니다. 매수자의 경우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신분증"이 필수입니다. 

    여기서 대출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덧붙이자면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원, "  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출은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승일을 위해 최소 2주 정도는 시간이 소요되고, 중간에 빠진 서류가 있다면 다시 준비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니 항상 넉넉하게 시간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지는것 없이 꼼꼼히 준비하셔서 원할히 진행되는 계약 되시길 바랍니다. 

     

    *매도인 필요서류

     

    *매수인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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