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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공인중개사시험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ep08. 민법 단락별 출제빈도 및 난이도

by 가스파쵸(gazpacho) 2021. 1. 28.

목차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단락별 출제빈도 및 난이도, 공부전략

     

     

    지난 31회 공인중개사 시험을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민법에 대한 학습꼼수 였습니다. 민법이 하도 어렵다어렵다 하니깐 처음부터 겁을 먹고 공부했고, 법률행위부터 계약법각론, 민사특별법 공부하면서 어디 파트를 포기할까라는 생각만 하게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포기안하고 다 공부하긴 했지만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각 파트 단락별 문제 출제빈도를 정리하였고, 범위가 많지않아 공부하면 맞출 수 있는 단락/ 응용과 지문이 어려운 단락/ 반드시 나올 단락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단락별 출제빈도

     

    공인중개사 시험 1차 민법은 총 40문제 입니다. 35문제의 민법 법률행위부터 물권법, 계약법 5~6문제 빈도의 민사특별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사특별법은 임대차보호법으로 대변되곤 하죠. 

    단락 문제 출제예상 빈도 학습 난이도 기타
    민법총칙- 법률행위 1-2문제 기본이 되는 부분
    대리 3-4문제 어려운 사례 출제
    무효와 취소 2-4문제 지문의 난이도 있음
    조건과 기한 1문제 지문의 난이도 있음
    물권법- 물권법 총론 2문제 등기에 관한 개념정리 필요
    물권법 각론 11문제 사례문제
    계약법 - 계약법 총론 5문제 무조건 다 맞춰야하는 파트
    계약법 각론 5문제 무조건 다 맞춰야하는 파트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
    실권리자 등기
    집합건물 소유 관리
    5-6문제




    무조건 다 맞춰야하는파트

     

    위를 보시면 민법 범위의 앞쪽 부분, 특히 총칙, 대리, 무효취소, 조건기한, 물권법개념이 어렵습니다. 엄청 생소하실 거고, 계속 보다보면 헷갈립니다. 

     

    계약법같은 경우는 그나마 난이도가 쉬워서 다맞추는것을 목표로, 10문제 모두 다 맞춰야 하는 파트입니다.

     

    민사특별법 파트는, 실제 부동산 거래와 계약 시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을 막기위해 추가되는 파트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해봤기때문에 용어의 생소함은 없지만,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민법 학습TIP

     

    "기본이 되는 이론, (무효,취소,조건,기한, 대리, 민법총칙등)은 무조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이해하시길 바래요. 여기서 이해 못하면 모든 응용문제, 사례문제를 풀기 어렵습니다. 하나하나는 요행으로 풀어도, 시험장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민사특별법을 공부할때는 앞의 내용은 무시해야 한다

     

    제가 가장 헷갈린 부분이 이부분이었습니다. 민사특별법에는 총6문제가 나오는데, 특별법 전에 임대차법과 내용과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별도의 암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보니 좀 헷갈리게 됩니다. 

     

    괜찮은 팁은 시험장 가셔서 70번대 후반 문제인데 임대차법이 나오면 민사특별법이라 보시면 된다는 점 입니다. 지문만 읽고 이게 민사특별법인지 아닌지 모르시겠다는 분들을 위한 팁 입니다. 

     

     

    *법 개정 부분에 대한 숙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시험범위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입니다. 아마 올해도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큰데, 과거 사례는 적용 안되요.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도 아셔야 할 듯 합니다. 

     

     

    *계약법에 올인하세요

     

    민법 전체 파트중에서 그나마 들으면 이해되는 확률이 가장 높은 단락이 계약법입니다. 그리고 계약법은 최신 기출에서 비슷한 사례로 거의 70%이상 나와요. 즉 범위는 한정적, 시험 나올 곳은 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깐 계약법 공부를 많이 해두시면 시험장에서 좀 자신있게 풀수있습니다.

     

    그리고 계약법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 계약한 경험의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다른 파트보다는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청약, 해약, 계약 이런내용들이에요.

     

    앞선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는데, 민법은 왕도가 없습니다. 학원 커리큘럼 잘 따라가셔야 하고 복습도 충실히 해야, 즉 노력형 시험범위와 과목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에듀윌이든 해커스든 박문각이든 어느 공인중개사 학원에 수강하셨다 하더라도 쉬운길은 없어요. 

     

    대신 학원 강사분들이 하라는 대로 잘 따라가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매년 지문의 길이는 길어지고 있지만, 대신 법의 내용이 매년 크게 달라지거나 하지 않아요. 판례가 매년 엄청난 변화로 업데이트 되는것도 아니니, 반복학습만이 합격의 길이라 생각하시고, 무식하게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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