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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2022년 2월 7일부터 사업자 번호에 따라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의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번 지킴자금은 소상공인에게 임차료 지원 명목으로 100만원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지원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제외업종도 있는데요
1. 유흥시설 또는 도박, 향락, 투기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2. 변호사, 회계사, 병원, 의원, 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3.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차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4. 22년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5.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상가임대차계약서 등
신청은 아래 사이트로 하시면 됩니다.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intro.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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